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산모가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저소득 예술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어 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서 교부하는 할인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한약제를 1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 ☞ (재원분담) 道 5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천원 지원, 본인부담금 100천원 - 증서 교부기간: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
임신부들에게 임산부우대업체로 협약된 업체에서 할인혜택 제공 등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 우대업소 이용시 임산부에게 할인혜택 제공 (업체 자율적으로 정한 할인혜택 제공)
ㅇ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친밀도 향상 ㅇ 육아정보 공유공간을 통한 건강한 육아의 기회 제공 비예산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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