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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도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와 건전한 양육문화 조성 산모가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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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복지로-지원대상]
    ○ 제주특별차지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복지로-지원내용]
    산모가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을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산모가 외국인이거나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배우나(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64-760-6232
    064-760-6107
    064-760-6082
    064-728-4208
    064-728-4162
    064-728-4027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제주도내 6개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지원내용
  •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산후조리원: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2조(정의)에 의거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
    ○ 제주특별차지도 산후조리비 지원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기간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대리 신청 시)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출산일 기준 제주도 거주 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녀와 관계 확인용)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소견서 (출산 사실 확인용)
  • 산후조리비 입금 통장 사본 (현금 지원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출산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 다른 산후조리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용도 및 사용 기한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급 방식 및 사용처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거주 요건 충족 여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의 거주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대표 전화번호는 제주도청 웹사이트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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