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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한약 지원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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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후조리 한약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산후조리 한약 지원: 1인당 30만원 상당의 한약 처방 및 조제 비용 지원
  • 지원 방식: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정된 한의원에서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한약을 처방받고 조제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또는 현금 지급 후 정산 방식 - 사업 시행 시점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원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및 처방 완료

[목적]

  • 산모의 건강 회복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 '아이 낳기 좋은 제주' 환경 조성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출산일 및 신청일 모두 제주도 거주)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쌍태아 이상 출산 시에도 1인 기준으로 지원

[제외 대상]

  • 출산 후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산모가 사망한 경우
  •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 지원 사업(예: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과 중복 수혜 불가. (한약 지원 또는 산후 건강관리사 지원 중 택 1)
  • 외국인 산모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며 출산한 외국인 산모는 지원 가능. 증빙 서류 필요)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e-지방정부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대리 신청 가능 (직계 가족에 한하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산모 본인)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산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정된 한의원 외에서 처방받은 한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요망)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각 보건소 연락처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또는 120 콜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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