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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산모 대상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아이 낳기 좋은 제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서 교부하는 할인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한약제를 1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 ☞ (재원분담) 道 5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천원 지원, 본인부담금 100천원 - 증서 교부기간: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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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2. 증서 교부기간: 임신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여성
  • 다문화 가정인 경우 국적취득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출산여성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복용 희망자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면·동에서 교부하는 할인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한약제를 1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
    ☞ (재원분담) 道 50천원 지원, 한의사회 50천원 지원, 본인부담금 100천원
  • 증서 교부기간: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 증서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3개월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산여성 한약지원중서를 교부받은 후 참여한의원에 제출하면, 한약제 10만원 할인 금액으로 구입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4-751-3545
    [복지로-근거]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2. 증서 교부기간: 임신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여성
  • 다문화 가정인 경우 국적취득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출산여성
    (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복용 희망자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보건소에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e-지방정부 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대리 신청 가능 (직계 가족에 한하며,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산모 본인)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및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산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지정된 한의원 외에서 처방받은 한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요망)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각 보건소 연락처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또는 120 콜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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