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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가구 특별생계지원금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상승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특정 위기 상황(예: 감염병 대유행,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긴급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 가구원 수에 따라 50만원 ~ 1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금액은 사업 시행 시점에 따라 변동)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선정 기준]

  •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우선 지원
  • 소득 감소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시행 공고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소득 감소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한시적 사업이므로 신청 기간이 매우 짧고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등 유사 사업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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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가치 통합돌봄

가정 내 질병․부상․주돌봄자 부재 등 돌봄 공백에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 1. 일상생활지원: ①(집안일도움, 신체활동지원 등), ② 방문목욕 2. 식사지원: ③도시락, 반찬 및 죽 배달 3. 동행지원: ④병원, 관공서 등 필수 외출 동행 4. 운동지도: ⑤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 운동지도 5. 주거편의: ⑥안전편의시설 설치, ⑦대청소, ⑧ 방역소독, ⑨간편집수리(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가구 간단수리 등)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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