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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제주가치 통합돌봄

가정 내 질병․부상․주돌봄자 부재 등 돌봄 공백에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 1. 일상생활지원: ①(집안일도움, 신체활동지원 등), ② 방문목욕 2. 식사지원: ③도시락, 반찬 및 죽 배달 3. 동행지원: ④병원, 관공서 등 필수 외출 동행 4. 운동지도: ⑤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 운동지도 5. 주거편의: ⑥안전편의시설 설치, ⑦대청소, ⑧ 방역소독, ⑨간편집수리(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가구 간단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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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읍면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한지 평가한 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돌봄필요도 정도>
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② 돌봐줄 가족이 없고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ㅇ 무료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무상지원,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ㅇ 지원한도: 생활돌봄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주거편의 가구당 연 150만원 이내

  • 5대 9종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안전편의시설 설치, 대청소, 방역소독, 간편집수리)
    [복지로-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아래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이용 가능
    ① (이용자 신체․사회영역)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② (가정내 돌봄 지원체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고
    ③ (서비스 이용 현황)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1. 일상생활지원: ①(집안일도움, 신체활동지원 등), ② 방문목욕
  2. 식사지원: ③도시락, 반찬 및 죽 배달
  3. 동행지원: ④병원, 관공서 등 필수 외출 동행
  4. 운동지도: ⑤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 운동지도
  5. 주거편의: ⑥안전편의시설 설치, ⑦대청소, ⑧ 방역소독, ⑨간편집수리(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가구 간단수리 등)
    [복지로-신청방법]
    ㅇ 읍면동 방문 신청
    ㅇ 제주가치 돌봄콜(1577-9110)에서 초기상담이 진행된 경우 읍면동으로 통보, 읍면동에서 현장 방문 및 신청 접수 진행
    ㅇ 온라인 신청: 제주도청 누리집 - 제주가치돌봄 - 제주가치돌봄 신청 메뉴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1577-9110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가치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
    제주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읍면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한지 평가한 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돌봄필요도 정도>
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② 돌봐줄 가족이 없고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ㅇ 무료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무상지원,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ㅇ 지원한도: 생활돌봄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주거편의 가구당 연 150만원 이내

  • 5대 9종 서비스: 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방문목욕), 식사지원, 동행지원, 운동지도, 주거편의(안전편의시설 설치, 대청소, 방역소독, 간편집수리)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아래 세 가지 모두 충족되어야 서비스 이용 가능
    ① (이용자 신체․사회영역)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② (가정내 돌봄 지원체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돌볼 수 없고
    ③ (서비스 이용 현황)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본인, 가족, 사회복지사, 이웃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신하여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b. 방문 조사 및 초기 사정: 담당 공무원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대상자의 돌봄 필요성, 건강 상태, 주거 환경, 가족 상황,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초기 욕구를 사정합니다.
    c. 서비스 심의 및 대상자 선정: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 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의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d. 개별 돌봄 계획 수립: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욕구에 맞는 개별 돌봄 계획이 수립되며, 서비스 내용, 기간, 본인부담금 등이 안내됩니다.
    e. 서비스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및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및 대리 신청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 증빙 서류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3개월)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입원 확인서 등 돌봄 공백 발생 사유 및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
  •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
  • 기타 심의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전 문의 필수: 신청 전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지원 대상 여부,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유사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지원 대상인 경우, 중복으로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서비스 이용 중 소득, 건강 상태, 거주지 변경 등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서비스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지침 변동 가능성: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은 매년 정부 및 지자체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제주가치 통합돌봄 담당 부서)
  • 복지 상담 대표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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