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질병․부상․주돌봄자 부재 등 돌봄 공백에 신속한 돌봄서비스 제공 1. 일상생활지원: ①(집안일도움, 신체활동지원 등), ② 방문목욕 2. 식사지원: ③도시락, 반찬 및 죽 배달 3. 동행지원: ④병원, 관공서 등 필수 외출 동행 4. 운동지도: ⑤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 운동지도 5. 주거편의: ⑥안전편의시설 설치, ⑦대청소, ⑧ 방역소독, ⑨간편집수리(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가구 간단수리 등)
[복지로-선정기준]
ㅇ 읍면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한지 평가한 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돌봄필요도 정도>
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② 돌봐줄 가족이 없고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ㅇ 무료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무상지원,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ㅇ 지원한도: 생활돌봄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주거편의 가구당 연 150만원 이내
ㅇ 읍면동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이 가정방문하여 돌봄이 필요한지 평가한 후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돌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돌봄필요도 정도>
①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나
② 돌봐줄 가족이 없고
③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ㅇ 무료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무상지원,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ㅇ 지원한도: 생활돌봄 1인당 연 150만원 이내, 주거편의 가구당 연 15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증진 도모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주 3회 이상 식사배달 - 지원기준 : 1인 1일 1식 3,500원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식사배달과 안부확인 및 말벗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사회로부터의 소외감 해소에 기여 - 세부내용 : 읍면별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선정하여 주 1회이상 밑반찬 제공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안전 점검을 통하여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도모 ○ 실제 독거노인세대중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노후되어 전기안전점검이 필요한 세대에게 전기안전점검을 하여 안전확인및 복지증진도모
- 홀로 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층 의료위기 대처 방안으로 입원시 간병비를 최대 14일간 지원 - 간병비 부담으로 홀몸가정이 생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 급성기 입원치료기간 간병비 지급(간병인과 남원시 계약, 서비스 제공 후 간병인에게 지급)
저소득 홀로노인, 와병장애인, 고독사 위험군 등에 야쿠르트를 매일 배달하여 이상 발견시 신속히 연락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함 1) 요구르트 배달비 지원 - 1인당 월 900원*9회 = 8,1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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