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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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그 유족인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매월 일정 금액의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문의 필요)
  •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재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지역별 보훈지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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