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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지자체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중 사망 당시 경산시 거주자(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ㅇ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중 사망자
[복지로-지원내용]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ㅇ 사망위로금 :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사망자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유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810-5285
    [복지로-근거]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경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ㅇ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중 사망 당시 경산시 거주자(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ㅇ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 중 사망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한 확인: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예: 6개월,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유가족이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 또는 보훈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신청하신 계좌로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사망 사실 확인용)
  • 기본증명서(망자 기준, 사망 사실 및 보훈대상자 여부 확인용) 1부
  • 가족관계증명서(망자 기준) 1부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 기준) 1부 (주소지 확인용)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지급 계좌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필요시) 보훈 관련 증명서 (사망하신 분이 보훈예우수당 수급자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전산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므로, 지역별 지원 내용 및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누락되는 정보나 잘못 기재된 정보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위로금은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전화: 해당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보훈 사망위로금' 담당 부서를 연결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 [지역명] 시청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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