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연 13만원)를 발급합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바우처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13만원이 충전된 전용카드(문화누리카드) 발급
  • 사용처: 공연, 영화, 전시, 도서, 음반, 국내 여행, 스포츠 관람 등 전국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특징]
개인별 카드 발급으로 자율적이고 편리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매년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는 추세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세 이상(2018.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법정한부모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앱
  •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를 통한 재충전 (기존 발급자)

[준비 서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됩니다.
  • 카드 발급 후 수급 자격이 변동되어도 발급된 카드는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제주문화예술재단 (☎064-800-9170~4)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