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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수입에 의존하는 조사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조사료 재배 농가 및 경영체에 생산 장비, 시설, 종자 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돕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축산업에서 사료비는 생산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조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제 곡물 가격 변동에 취약합니다. 이 사업은 국내 조사료 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축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기계·장비 지원: 트랙터, 베일러, 래핑기 등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보조, 융자)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하계 조사료를 원형곤포나 사일리지로 제조하는 비용 지원
  • 종자 구입비 지원: 조사료 종자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
  • 전문단지 조성: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기반 시설(용수 개발, 퇴비사 등) 설치 지원

[목적]

  •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 제고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및 소득 안정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 간의 연계를 통한 상생 발전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 조사료 재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영체

[선정 기준]

  • 사업별 세부 기준(재배 면적, 장비 보유 현황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대상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사업 공고 확인 후,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지역 농·축협에 신청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장비 견적서 등 사업비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보조금으로 구입한 장비는 일정 기간 동안 목적 외 사용이나 임의 처분이 금지됩니다.
  • 사업별로 지원 조건과 내용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세부 사업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201-2335)
  • 각 시·군·구청 축산 관련 부서 및 지역 농·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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