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조선업 신규취업자 정착지원금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규 입사자에게 정착지원금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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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취업자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추가 3개월 근속 시 100만원, 총 200만원 지급 - 지급 방식: 근로자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조선업 사업장에 신규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선정 기준] - 대상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조선업 및 조선업 사내협력사 - 근로자 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조선업 사업장에 신규 취업(이직)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근속한 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조선업 신규취업자 정착지원금 신청서 - 근로계약서 사본 - 3개월분 급여명세서 - 재직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반드시 취업 후 3개월 근속 요건을 충족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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