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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조손가정양육수당

아동복지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의 손자,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구당 월 3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6.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7.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
    ③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월 3만원, 매월 20일 개인별 계좌입금
    [복지로-신청방법]
    직권신청과 직권과 신청 병행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21-4232
    [복지로-근거]
    천안시조손가정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통합조사팀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6.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
  7.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
    ③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신청에 의하여 선정하고, 거주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한 선정을 병행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인(조부모)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상담 및 자격 확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 확인합니다.
    2. 서류 제출: 안내된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 가족 관계 확인, 양육 상황 등에 대한 사실 조사가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 결과가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조부모)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주민등록등본 (조손 관계 및 세대 구성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기관 발행 예금 잔액 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최근 3개월간 거래 내역 포함)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아동 양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교 재학증명서,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양육수당 입금용)
  • (해당 시) 실종 신고 확인서, 사망 진단서, 이혼 확인서, 진단서 등 친부모의 양육 불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 재산, 세대 구성,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한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 한 가지 혜택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손가정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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