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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조손가정 수당지원

조부모와 손자,녀(18세미만)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1.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세대당 월 80,000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 1층, 2층 : 직권 신청
  • 3층 : 직권과 거주지역 읍.면.동장의 추천 병행
  1.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2009년 1월
  •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달부터 매월 20일 신청인에게 개인계좌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1-521-6257
    041-521-4232
    [복지로-근거]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관할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천안시서북구
    천안시동남구

받을 수 있는 조건

  1.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1. 선정기준
  • 1층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2층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3층 : 차상위 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담당 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가구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조손가정 수당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조부모) 신분증 사본
  •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조부모와 손자녀의 동거 확인용)
  •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 손자녀 부모의 부재 사유 증빙 서류 (예: 사망진단서, 이혼판결문, 입원확인서, 실종신고 확인서, 장기 가출 증빙 서류, 교정시설 수용 확인서 등)
  • 수당 입금 희망 통장 사본 (조부모 명의)

[유의사항]

  • 자격 요건은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재심사되며,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시 수당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 사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본 수당은 제한되거나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가구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손자녀가 만 18세가 되거나, 부모(손자녀의 친부모)가 양육에 참여하는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종료됩니다.
  • 본 수당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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