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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조호물품제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조호물품 제공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종류 및 수량 참고하여 지급권고 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요실금 팬티 대형, 중형(분기별 6팩/ 1년 24팩) 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분기별 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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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복지로-지원대상]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복지로-지원내용]
조호물품 제공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종류 및 수량 참고하여 지급권고
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요실금 팬티 대형, 중형(분기별 6팩/ 1년 24팩)
구미치매안심센터의 경우 분기별 지급 시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복지로-문의]
054-480-4880
[복지로-근거]
치매관리법
[복지로-접수처]
구미치매안심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지원대상자 자격기준조사 1년마다 실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 치매환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치매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관할 기관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제출.
    3. 자격 심사 및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 조사 (필요시).
    4. 최종 선정 여부 통보.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조호물품 제공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치매 관련 서류:
    • 의사소견서 또는 치매진단서 (상병코드 F00-F03, G30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 사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소득 기준 적용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지자체별 요청 서류 상이)

[유의사항]

  • 신청 전 확인: 사업 내용과 자격 기준은 지자체 및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지자체 재가복지사업 등 유사한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물품의 적절한 사용: 제공된 조호물품은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환자의 주소지 변경, 건강 상태 변화, 소득 변동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각 시군구 보건소 소속).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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