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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나만의 결혼식 지원

인천 소재 공공예식장을 활용하여 무료 대관 및 결혼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결혼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1쌍당 100만원 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비부부(1명 이상) 중 선착순 모집을 통하여 인천 공공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 진행 시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비부부
[복지로-지원내용]
1쌍당 10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신청(상담 및 신청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복지로-문의]
032-440-4932
[복지로-근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계양구가족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비부부(1명 이상) 중 선착순 모집을 통하여 인천 공공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 진행 시 선정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비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인천광역시청 또는 각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 시행 공고 및 세부 일정 확인 (통상 연 1~2회 공고)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인천시 복지포털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구청(여성가족과 또는 복지과) 방문 접수
  3.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심사
  4. 면접 심사: (필요 시)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이해도, 신청 동기, 결혼 계획의 구체성 등을 평가하는 면접 심사 진행
  5. 최종 선정 및 안내: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부부에게 개별 통보 및 지원 내용, 협력업체 이용 방법 등 세부 절차 안내
  6. 결혼식 진행: 선정된 공공예식장 예약 및 전문 플래너와 협의하여 결혼식 세부 계획 수립 및 진행

[준비 서류]

  • 결혼식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구청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 (예비부부 각 1부, 혼인신고 전임을 확인하기 위함)
  • 가족관계증명서 (예비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예비부부 각 1부,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치, 소득 기준 확인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 기준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선택 사항) '나만의 결혼식' 계획서 또는 사연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와 적극성 어필 시 심사 시 참고)

[유의사항]

  • 본 사업의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으며, 지정된 협력업체 이용 시 바우처 또는 직접 결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혼인신고를 먼저 진행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결혼식 완료 후 혼인신고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부부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과도한 소비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작은 결혼식' 모델을 지향해야 합니다.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선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결혼식 후 일정 기간 내 사업 만족도 조사 및 후기 작성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여성가족국 (☎ 032-XXX-XXXX, 또는 시 대표번호로 문의 후 연결 요청)
  • 각 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과
  • 미추홀 콜센터: ☎ 120 (인천시 종합 민원 안내)
  • 웹사이트: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www.incheon.go.kr) 또는 인천시 복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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