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제 임차료 및 노후 주택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수급자 복지주택 유지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