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할 때, 이사비, 보증금 등 초기 정착비용을 긴급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 개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 사는 주민들은 더 나은 주거지로 옮기고 싶어도 이사비나 보증금 같은 목돈이 없어 이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주거 이동의 초기 장벽을 제거해주기 위한 긴급 지원 제도로, 주거 상향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LH, SH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대상자 발굴부터 주택 연계, 이주 지원, 사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전세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및 금융 상담, 긴급 주거 지원 연계, 심리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문 지원 기관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주택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 파주시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주거안정 지원 사업을 지원합니다 (사업간 중복 지원 가능)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 (1회)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② 월세 지원 - 신청자격 :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월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최대 12개월) - 지원범위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는 지원 제외 ③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 (!회) - 지원범위 : 경공매, 보증급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단, 변호사 선임 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법률, 숙식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필요 복지서비스(잠자리, 의료 등)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사고예방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1) 거리노숙인 상담보호사업 -사업대상 : 대구지역 거리노숙인 -사업내용 : 상담 후 개별 노숙인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 ※ 제공서비스 : 시설입소 안내, 알콜·성폭력·가정폭력 등의 각종 심층상담 의료서비스 및 일자리 안내 등 2) 거리노숙인 심야상담 -사업내용 : 동(하)절기 잠자리가 없는 노숙인에게 응급잠자리 및 조식 제공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경기도 내 저신용자에게 심사를 거쳐 소액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주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금융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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