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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이주 및 정착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 이주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지원: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지원
  • 이주 지원: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활집기 등 초기 정착비용 지원
  • 정착 지원: 주거안정 이후 일자리, 의료, 돌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통합 제공

[목적]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비주택 거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거 불안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시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을 앞둔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단, 장애인 등은 100% 이하)
  • 자산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총자산, 자동차가액) 충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절차: 주민센터에서 주거지원 신청 및 상담 → 지자체에서 대상자 자격 검토 후 LH 등에 추천 → LH에서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안내

[준비 서류]

  • 주거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비주택 거주 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의 주거복지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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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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