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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 철거비용 보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 정비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 : 100만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슬레이트철거 포함 여부, 정비구역 등 개발계획지 여부, 노후정도, 주택면적 등 종합검토
[복지로-지원대상]
빈집(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 소유주
[복지로-지원내용]

  •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지원 : 1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철거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지급방법 : 철거 비용에 관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폐기물처리확인서, 철거 전후사진 등) 제출 시 본인 계좌이체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신성장전략국 재생성장과
    [복지로-문의]
    043-201-2618
    [복지로-근거]
    청주시 빈집 정비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읍면동
    재생성장과
    해당없음

받을 수 있는 조건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슬레이트철거 포함 여부, 정비구역 등 개발계획지 여부, 노후정도, 주택면적 등 종합검토
빈집(1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집) 소유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 또는 관련 부서(건축과, 도시재생과 등)를 통해 빈집 철거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매년 초 공고).
  2. 사전 상담: 빈집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빈집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사업 추진 가능성을 상담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갖춰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심의: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빈집 상태를 확인하고,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사업 추진 및 완료: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신청자는 철거 전문 업체와 계약하여 철거를 진행하고, 완료 후 철거 완료 보고서 및 증빙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6. 보조금 지급: 철거 완료 확인 및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신청서 (지자체별 양식)
  • 건축물대장 및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권 증명)
  • 건축물 현황 사진 (철거 전, 동서남북 및 내부 등)
  • 철거 계획서 및 철거 견적서 (철거 전문업체 발행)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사본
  • (공동 소유의 경우) 다른 소유자의 철거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증명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제한: 본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업 공고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사전 확인 필수: 반드시 신청 전 해당 빈집이 지자체의 빈집 정비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담당 부서와 충분히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요건 유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철거 완료 시점까지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철거 후 부지 활용: 철거 후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철거 후 일정 기간 동안 나대지 상태 유지 또는 공공 목적 활용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문 업체 이용: 빈집 철거 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인허가를 받은 전문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석면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전문 처리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세금 문제: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법 철거 금지: 임의로 철거하거나 보조금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또는 빈집 소재지)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 도시재생과, 주택과 등 빈집 정비 사업 담당 부서.
  • 해당 지자체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담당 부서 및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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