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이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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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증명서 발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면제 대상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등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
  • 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 방문 발급,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정부24) 발급 시 모두 적용 가능 (단, 온라인 발급은 본래 무료인 경우가 많음)

[목적]

  • 행정 절차 이행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겪는 최소한의 경제적 장벽을 제거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기타 다른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사람

[선정 기준]

  • 위에 명시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어 관련 증명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를 발급받은 자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위임받은 대리인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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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민원실 등 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밝히고 관련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면제 대상 자격이 변동된 경우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특수 목적의 증명서나 법원 관련 서류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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