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수수료 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특정 목적의 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행정 서비스 이용 부담을 줄이고, 공익 목적의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수수료(방문 400원, 무인발급기 200원) 면제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600원) 면제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면제

[특징]

  •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발급받는 대부분의 민원서류는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재해 발생 지역의 이재민 등

[선정 기준]

  • 위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 세대원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 국가나 지자체의 공무상 필요에 의해 발급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에서 민원서류 발급 신청 시,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밝히고 관련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수수료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유의사항]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임자의 면제 자격을 증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 대상이라도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으면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행정안전부 민원콜센터: 110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