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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지자체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위문)

*저소득층 명절 위문 가구당 설, 추석 각 2만원씩 지원 설, 추석명절 위문금 각 2만원 전달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설, 추석명절 위문금 각 2만원 전달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940-8581
[복지로-근거]
내부결재
[복지로-접수처]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시설수급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이 혜택은 이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명절 전에 대상자를 파악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자동 지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본인이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등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거주지의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문의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지급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신규 확인 또는 문의 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구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저소득층 확인 관련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단, 이 서류들은 이미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신분증 외에는 요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혜택은 '가구당' 지원되는 것으로,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수급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 시기는 명절 전으로 한정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 및 행정 절차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명절 위문금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이전을 한 경우에는 전입한 관할 동 주민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사업의 세부 기준 및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 획득 가능)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생활보장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국 공통 복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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