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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봉화군 지자체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층 주민에게 적정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1) 대출금액 : 가구당 1천만원 이하 2) 대출이율 : 무이자 3)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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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 직계비속 또는 본인의 고등학생,대학생 학자금(단, 방송통신대학,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1. 대출금액 : 가구당 1천만원 이하
  2. 대출이율 : 무이자
  3.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분 상환
    [복지로-신청방법]
  4. 대출 절차
  • 대출신청 : 관할 읍면
  • 대출심사 :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의
  • 대출통보 : 대상자 및 위탁 금융기관(농협중앙회)
  1. 대출실행
  • 대상자는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신청
  • 농협중앙회는 적격여부 심사 및 담보취득 후 대출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679-6272
    [복지로-근거]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 직계비속 또는 본인의 고등학생,대학생 학자금(단, 방송통신대학,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지자체 복지과에 방문하여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가구 방문 등을 통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대출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며,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대출 약정 및 실행: 대출이 승인되면 지자체 또는 위탁 금융기관과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서에 따라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재산 증빙 서류 (해당 시)
    •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부채 증명 서류 (현재 부채 현황 확인용)
    • 대출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목적별 추가 서류 (해당 시):
    • 사업자금: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학자금: 재학증명서, 등록금 고지서 등
    • 의료비: 진단서, 입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
    • 주거비: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영수증 등

[유의사항]

  • 대출금은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대출금 회수 및 향후 지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은 상환 의무가 있는 자금입니다. 본인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상환이 어려워질 경우 즉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상환 유예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연체 시에는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 한도, 이자율, 상환 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접수는 상시 운영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
  • 각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 (전화 번호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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