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노후연금 (주택연금)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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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층이 보유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을 유동화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거주 안정) 노후 생활을 영위(소득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방식: - 종신지급: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 - 확정기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 지급 - 지급 금액: 가입 당시의 연령, 주택 가격, 금리 수준에 따라 산정 - 특징: - 국가가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음 -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 지급 -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 [특징] - 재산세 25% 감면(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이하), 이자비용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공시가격 등 12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 - 다주택자도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능하나, 실제 거주하는 주택으로만 가입 가능 [선정 기준] - 대상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제외 주택: 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권리침해 사항이 있는 경우 가입 제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지사 방문 상담 후 신청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전입세대열람원 - 주택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 (해당 시) 담보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등 [유의사항] - 가입 후 해당 주택에 자녀 등 다른 세대원이 전입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월지급금은 변동되지 않으나, 초기 보증료 및 연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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