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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상가 리모델링, 창업시설 조성, 코워킹 공간 등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거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쇠퇴한 구도심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상업·업무·주거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사업비를 융자하는 정책 금융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총 사업비의 70% ~ 80% 이내 (사업 종류별 상이)
  • 융자 금리: 연 1.5% ~ 2.2% (변동금리, 공공성 정도에 따라 차등)
  • 융자 기간: 최장 15년 (사업 종류별 상이)
  • 지원 대상 사업: 상가 리모델링, 창업·업무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등

[특징]

  • 민간 자본의 도시재생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조건으로 장기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건축물 신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상업시설, 창업시설, 사회임대주택 등을 조성·운영하려는 개인, 법인, 사회적경제주체 등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부합하고 공공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사업본부 또는 각 지역 도시금융센터에 사업 상담 후 융자 신청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부지 관련 서류 (토지등기부등본 등)
  • 건축 인허가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유의사항]

  • 해당 사업지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의 공공성과 지역 활성화 기여도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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