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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주택 개량, 상가 리모델링, 창업 시설 조성 등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저금리로 공사비를 융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 개선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 융자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 (주택) 개량: 총 사업비의 70% 이내 (호당 최대 6천만원)
    • (상가) 리모델링: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2억원)
    • (창업시설) 조성: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억원)
  • 융자 금리: 연 1.5% (변동금리)
  • 상환 기간: 최장 10년 (3년 거치 7년 상환 등)

[목적]
주민 참여를 통해 노후 주거지와 상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해당 건축물을 이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

[선정 기준]

  • 융자 대상 사업(리모델링, 신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는 개인, 법인, 단체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융자 취급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에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관련 서류
  •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 등 사업 관련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융자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의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융자 가능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 융자 취급 은행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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