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고,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전·월세 거주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유리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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