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세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하여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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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공제 내용: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최대 공제 금액: 96만원 (240만원 × 40%)

[목적]

  • 무주택 근로자의 저축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택 마련 계획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선정 기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기준)
  •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어야 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기간에 재직 중인 회사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 해당 서류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및 무주택 여부 확인용)

[유의사항]

  •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 가입한 금융기관 (은행)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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