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주거 국세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하여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공제 내용: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최대 공제 금액: 96만원 (240만원 × 40%)

[목적]

  • 무주택 근로자의 저축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택 마련 계획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선정 기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기준)
  •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어야 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기간에 재직 중인 회사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 해당 서류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및 무주택 여부 확인용)

[유의사항]

  •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 가입한 금융기관 (은행) 고객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전라남도 광양시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