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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자체

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지급금액 : 월 최저보험료 전액 지원, 공단 계좌로 입금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19,780원 미만 세대 중

  1.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세대
  2.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3.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4. 기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세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 월 최저보험료 전액 지원, 공단 계좌로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53-661-2524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및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중구건강보험공단
    대구시 중구 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19,780원 미만 세대 중

  1. 차상위 계층으로 만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세대
  2.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제2조「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3.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4. 기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1. 보험료 지원대상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 부모세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서류 안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중구청 복지정책과에 전화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받은 신청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 또는 중구청 복지정책과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중구청에서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중구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중구청 비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 가구원 전체의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통장 사본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질병 관련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그 외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중구청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과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가구원 변동 등 신청 당시와 다른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구청 복지정책과: [중구청 대표 전화번호] (예: 02-3396-4800 등, 실제 번호 확인 필요)
  • 각 동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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