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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수탁운영 법인을 지원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합니다.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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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노인정책과 [복지로-문의] 1661-2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77 [복지로-접수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일반 개인이 신청하는 복지 혜택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을 수탁 운영할 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고 확인: 보건복지부 또는 관련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수탁운영 법인 선정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제안서 작성 및 제출: 공고에 명시된 제출 기한 내에 사업계획서(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평가: 제출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 면접 심사(발표 평가 포함) 등의 절차를 거쳐 기관의 역량과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4. 최종 선정 및 계약: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법인과 보건복지부 간에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합니다.

    [준비 서류]

    • (공고 내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
      • 사업 제안서 (기관의 비전, 사업 목표, 운영 전략, 인력 구성, 예산 계획 등 포함)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
      • 법인 설립 허가증 사본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해당 시)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증빙 자료
      • 인력 현황 및 전문 인력 보유 현황 증빙 자료
      • 기타 제안서 심사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요청 자료

    [유의사항]

    • 본 지원은 개인 어르신에게 직접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수탁운영 법인 선정 과정은 매우 전문적이고 경쟁이 치열하므로, 철저한 준비와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 선정된 법인은 위탁운영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정기적인 보고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위탁 운영 법인의 지위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계약 기간 만료 시 재공모 또는 평가를 통해 재선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돌봄과: 본 사업의 주관 부서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위탁 운영 법인 선정 관련 문의는 해당 부서로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전화를 통해 해당 부서로 연결 요청)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관련 공고 및 정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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