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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자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ㅇ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지출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ㅇ 경제적 조건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소외감 해소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1.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2.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3.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4. 예약진료비, 5. 전액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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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1.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 외래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시 : 본인부담 의료비중 타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지원불가항목>
  1.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2.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3.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4. 예약진료비,
  5. 전액본인부담금
    [복지로-신청방법]
  •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및 복지카드 제시
  • 해당 의료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1급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실시한 후 의료비(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 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제외)를 그 진료를 행한 해당연도에 청구서에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의료비 지급대상자를(해당 장애인의 주소지 기준)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 청구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28-3445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쳬 제6조(의료비지원)
    [복지로-접수처]
    의료기관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기존 : '19.7.1이전 1급 장애인(장애인등급제 폐지 이전 1급 장애인)
ㅇ 제외대상자

  • 공통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 기존 : 장애정도 재판정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19.7.1.이전 1급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지원받고자 하는 의료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등)을 통한 상담 및 신청서 수령
    2.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3. 심사 및 지원 대상 결정 통보
    4. 의료비 지급

[준비 서류]

  • 복지 혜택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 중증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병원 진료비 영수증(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포함),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등 (비급여 내역 명시 필수)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특히 비급여 항목의 필요성 증명)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타 복지 사업에서 동일한 의료비 항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의료비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꼼꼼히 챙겨두시고, 발급받으실 때 지원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의료비 발생 시점으로부터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복지 정책은 예산 및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내용, 대상, 한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성: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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