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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자체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탈 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기간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을 체험함으로써, 향후 자립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 -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역사회 체험 및 적응 지원, 자립생활 견학 등 - 공공요금과 입주 시 휠체어 편의시설에 따른 수리 및 설치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비 등 입주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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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활시설 및 재가 중증장애인 중 희망자
[복지로-지원대상]
중증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 자립생활 기술훈련, 지역사회 체험 및 적응 지원, 자립생활 견학 등
  • 공공요금과 입주 시 휠체어 편의시설에 따른 수리 및 설치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비 등 입주비용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3-220-2274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생활시설 및 재가 중증장애인 중 희망자
중증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자립 의지 및 필요성, 현재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평가: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신청자의 자립 의지, 건강 상태,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 지역사회 적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필요시 현장 방문이나 심층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선정 및 계약: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립홈 입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내용 및 준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게 됩니다.
  5. 입주 및 프로그램 참여: 계약 체결 후 지정된 자립홈에 입주하여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생활을 경험합니다.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의료기관 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관련)
  • (해당 시) 시설 퇴소(예정) 확인서
  • 자립생활계획서 (자립을 희망하는 이유, 자립생활 목표, 향후 계획 등 포함)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경우)

[유의사항]

  • 지원 기간의 한정성: 자립홈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의 자립생활 체험을 위한 것이며, 무기한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기간 만료 후에는 완전한 자립생활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적극 참여: 자립생활 기술 훈련, 사회 활동 등 자립홈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하거나 공동생활 규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책임 및 독립성: 자립홈에서의 생활은 개인의 책임감과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립생활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필요시 지원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 기존 서비스 연계: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서비스 등은 자립홈 입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시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경쟁: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 선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다른 지원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IL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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