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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탈 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기간 지역사회의 일상생활 및 다양한 사회활동을 체험함으로써, 향후 자립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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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사업은 시설 중심의 장애인 거주 환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체계적인 자립생활 기술 훈련,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립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탈시설' 정책 기조에 따라 시설 생활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준비하는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자립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전환을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주거 공간 지원:** 일정 기간(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동안 자립 생활 경험을 위한 주거 공간(독립형 원룸 또는 공동 주택)을 제공합니다. 주거비(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 및 관리비,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 부담을 경감합니다. - **자립생활 기술 훈련:** 식사 준비,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 기술 훈련, 금전 관리, 대중교통 이용법, 건강 관리 등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인의 수준에 맞춰 제공합니다. - **사회 활동 지원:**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 활동(문화, 여가,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 등) 참여를 지원하고, 지역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성 증진 및 관계망 형성을 돕습니다. - **개별 맞춤형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연계, 심리 상담, 직업 재활 상담, 건강 관리 지원, 권익옹호 지원 등 개인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 **정착금 지원:** 자립홈 퇴소 후 지역사회에 완전한 자립을 위한 주택 마련 시 초기 정착금을 일부 지원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별 예산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중증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및 자립생활 체험 환경 조성 -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주체적인 삶의 설계 지원 - 지역사회 참여 증진 및 장애인의 사회 통합 실현 - 탈시설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및 재시설화 방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성인 -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이거나, 시설 입소를 고려할 정도로 주거 및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희망하며 자립 의지가 분명하고, 주체적인 삶을 계획하고자 하는 자 - 활동지원서비스 등 기존 복지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 지원 연계가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신청자의 자립 의지 및 동기, 지역사회 적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 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추천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 의료적 지원 외에 상시적이고 고도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여 일반적인 자립홈 환경에서 지원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립홈 지원 후 공동생활 규칙 준수 및 자립생활 프로그램 참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 기존에 자립홈 지원을 받았던 경우, 특별한 사유(장기간 입원 등) 없이는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복지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자립 의지 및 필요성, 현재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에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평가:**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신청자의 자립 의지, 건강 상태,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 지역사회 적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필요시 현장 방문이나 심층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선정 및 계약:**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립홈 입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 내용 및 준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게 됩니다. 5. **입주 및 프로그램 참여:** 계약 체결 후 지정된 자립홈에 입주하여 자립생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생활을 경험합니다.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의료기관 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관련) - (해당 시) 시설 퇴소(예정) 확인서 - 자립생활계획서 (자립을 희망하는 이유, 자립생활 목표, 향후 계획 등 포함)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다른 복지서비스 연계를 위한 경우) [유의사항] - **지원 기간의 한정성:** 자립홈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의 자립생활 체험을 위한 것이며, 무기한 거주가 불가능합니다. 기간 만료 후에는 완전한 자립생활 전환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적극 참여:** 자립생활 기술 훈련, 사회 활동 등 자립홈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하거나 공동생활 규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책임 및 독립성:** 자립홈에서의 생활은 개인의 책임감과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요구됩니다. 자립생활 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필요시 지원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 **기존 서비스 연계:**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서비스 등은 자립홈 입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시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경쟁:**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 선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다른 지원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IL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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