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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중증장애인24시간활동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안전과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활동지원서비스 추진 - 장애인활동서비스 (복약지도, 체위변경, 배뇨활동 등 도음)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상자 중 방문조사(경제상황, 장애정도 등)하여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 서비스 지원종합점수 360점(아동280점) 이상 중증장애인 중
독거 및 취약세대 & 상시호흡기 및 와상장애인 중 선정
[복지로-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서비스 (복약지도, 체위변경, 배뇨활동 등 도음)
    [복지로-신청방법]
  • 대상자 신청 - 실태조사 - 수급자격선정위원회 선정 - 선정결과 통보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각 군구 노인장애인복지과
    [복지로-근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상자 중 방문조사(경제상황, 장애정도 등)하여 선정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 서비스 지원종합점수 360점(아동280점) 이상 중증장애인 중
독거 및 취약세대 & 상시호흡기 및 와상장애인 중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를 통해 신청 가능 (단, 공인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능)
  • 건강보험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기타 필요 서류 (주민센터 담당자가 안내)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활동지원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중 불편사항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활동지원기관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서비스 이용료 환수, 형사 고발 등)
  • 65세 도래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전환 시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문의):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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