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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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의 세액공제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공제 금액: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함
    · 전자고지만 신청: 고지서 1장당 500원 ~ 1,000원 공제
    · 자동이체만 신청: 고지서 1장당 500원 ~ 1,000원 공제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 고지서 1장당 1,000원 ~ 1,600원 공제
  • 적용 세목: 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자동차세(6월, 12월)에 적용됩니다.

[목적]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에 맞춰 전자적 방식의 세금 고지 및 납부 문화를 정착시키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 및 법인

[선정 기준]

  • 전자송달(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중 하나 이상을 신청한 납세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에서 신청
  • 거래하는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자동이체 신청
  •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방문 신청: 신분증

[유의사항]

  • 납기 마감일이 임박하여 신청하는 경우, 다음 달 부과분부터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면 기존 신청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위택스 고객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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