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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조성한 기금으로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사업 자금을 융자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재원을 마련하여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기업 금융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 기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합니다.
  • 융자 한도와 금리는 지자체별, 자금 종류별로 상이하며, 보통 1~3%대의 저금리로 지원됩니다.
  • 상환 기간은 3년~10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특징]

  • 지자체가 대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매년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으므로 공고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제외 대상]

  • 유흥·향락·사행성 등 일부 업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세금 체납 기업, 대기업 계열사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기업지원 관련 기관(예: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공고 확인 후, 협약 은행이나 기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 재무제표,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융자금은 신청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지방자치단체 기업지원과 또는 지역별 경제진흥원/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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