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충청북도 지자체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개소당 최대 4백만원까지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
  2.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심의 후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충청북도에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을 둔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복지로-지원내용]
    -개소당 최대 4백만원까지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소상공인정책과
    [복지로-문의]
    043-220-2583
    [복지로-근거]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8개 시군
    도 및 8개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1. 선정기준 공고문 참고
  2.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심의 후 선정
    충청북도에 거주지 또는 생활권(학교, 직장)을 둔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모 사업 공고 확인: 각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 공모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심사 기준 등 상세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 설명회 참석 (권장): 공모 사업의 취지, 지원 방향,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최되는 사업 설명회에 가급적 참석하여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 계획서 작성: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양식에 따라 공동체의 활동 목표, 사업 내용, 기대 효과, 예산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작성합니다. 공동체 내부 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서류 제출: 지정된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방문/우편 접수 방식으로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가 진행되며, 1차 선정된 공동체에 한해 대면 심사 또는 사업 발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은 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6. 협약 체결 및 사업 실행: 최종 선정된 공동체는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교부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실행합니다.

[준비 서류]

  •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가장 중요한 서류이며, 구체적인 내용 작성 필수)
  • 단체(모임) 소개서 및 회원 명부 (대표자 및 주요 활동가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자 전원 또는 대표자)
  • (해당하는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하는 경우) 최근 1~2년간 활동 실적 자료 (사진, 보고서 등)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예: 관련 제휴 협약서 등)

[유의사항]

  • 공고문 철저 숙지: 매년 공고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고 지원 자격 및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과도하게 비현실적인 목표보다는, 공동체의 역량과 예산 범위 내에서 달성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산 집행 투명성: 보조금은 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정해진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동일 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소통: 사업 진행 중 변경 사항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담당 부서 또는 중간지원조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성과 공유 및 확산: 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 보고회를 통해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다른 공동체와 교류하며 공동체 활동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공동체 활성화 담당 부서 (예: 자치행정과, 공동체지원과, 마을공동체과 등)
  •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 또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 대표 전화: [예시) 00-1234-5678] (공고문에 명시된 담당자 연락처 확인)
  • 홈페이지: [예시)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지역 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