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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

지역아동센터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방과후 돌봄기능 강화 교재교구비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현재 운영중인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1. 우선돌봄아동 : 수급자,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장애아동,다문화가정아동,한부모,조손가정,초중고교육비지원대상,자녀가3명이상가구아동
    [복지로-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복지로-지원내용]
    교재교구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교재교구비 지원사업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관광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3-740-3763
    [복지로-근거]
    영동군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영동군청 가족행복과
    영동군 가족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현재 운영중인 아동복지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1. 우선돌봄아동 : 수급자,차상위,의료급여수급자,장애아동,다문화가정아동,한부모,조손가정,초중고교육비지원대상,자녀가3명이상가구아동
    지역아동센터 10개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은 주로 매년 상반기(대부분 1월~3월)에 각 시·군·구청의 아동복지 관련 부서(예: 아동보육과, 복지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및 지역아동센터지원단 홈페이지에서 매년 발표되는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 사업 계획서(교재교구 활용 계획 포함), 예산 집행 계획서 등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지자체별 상이)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센터가 최종 선정되며,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의 서류들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추가 또는 상이할 수 있음)

  •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지역아동센터 설치 신고증 사본
  • 시설 운영 계획서 및 사업 계획서 (교재교구 활용 계획 구체적으로 명시)
  • 예산 집행 계획서 (구입 희망 교재교구 목록 및 예상 금액)
  • 전년도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 (계속 지원 신청 시)
  • 센터 현황 자료 (아동 현원, 종사자 현황 등)

[유의사항]

  •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된 교재교구비는 반드시 아동의 교육 및 활동에 필요한 교재와 교구 구입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운영비(공과금, 난방비 등), 시설 개보수 비용 등으로 전용할 수 없습니다.
  • 철저한 정산 및 보고: 예산 집행 후에는 반드시 관련 영수증, 구매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계획 준수: 신청 시 제출한 교재교구 활용 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계획 변경 시에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또는 가족복지 관련 부서
    (예: 00시 00구청 아동보육과 / 00군청 주민복지과)
  • 지역아동센터지원단: 각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지원단
    (예: 00시 지역아동센터지원단, 중앙지역아동센터지원단)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는 관할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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