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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지자체

지역일자리창출지원(동특화사업)

- 동 행정복지센터의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공공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 도시전체에 꽃밭을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 및 관광산업과 연계 1)임금단가 : 최저시급 - 교통·간식비 일 3,000원, 주휴 및 월차 수당 별도 지급 2) 근무시간 -일 8시간 이내 예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상황에 맞게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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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
[복지로-지원대상]
-일자리 취약계층 우선 고용

  1. 공공일자리 투입 : 30명
  2. 동 유관기관 참여
  3. 자원봉사단체 등
    [복지로-지원내용]
    1)임금단가 : 최저시급
  • 교통·간식비 일 3,000원, 주휴 및 월차 수당 별도 지급
  1. 근무시간
    -일 8시간 이내 예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상황에 맞게 별도 운영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안산시 기획경제실 노동일자리과
    [복지로-문의]
    1666-1234
    [복지로-근거]
    일자리사업계획
    [복지로-접수처]
    안산시
    일동행정복지센터 등 15곳

받을 수 있는 조건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노인, 여성, 저소득층 등)
-일자리 취약계층 우선 고용

  1. 공공일자리 투입 : 30명
  2. 동 유관기관 참여
  3. 자원봉사단체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역일자리창출지원(동특화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통상 연초에 집중적으로 공고되지만, 사업 특성상 수시 모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신청서 수령: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일자리 담당자와 상담 후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수령합니다.
  3. 서류 작성 및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특성, 취업 취약계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필요한 경우 면접 또는 건강검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선발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사업 참여에 관한 상세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지역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해당자만 제출)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취업 취약계층 증빙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기실업자 증명서 등 해당 시)
  • 자격증 사본 (해당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시)
  • 채용신체검사서 (최종 선발 후 요구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별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소득, 재산 등 신청 자격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선발 취소 및 향후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참여 제한: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나 유사 복지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경우, 본 사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 실업급여, 자활근로사업 등)
  • 업무 특성 이해: 본 사업은 주로 야외에서 진행되는 신체 활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참여 전 자신의 건강 상태와 업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선발 기준 변동 가능성: 예산 상황, 신청자 수, 동별 특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기준 및 경쟁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직 일자리: 영구적인 고용이 아닌 한시적인 계약직 일자리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또는 일자리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일자리 정책과 또는 지역 경제과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복지 관련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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