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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앙부처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융자금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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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복지로-지원내용]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1,000만원 이내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총 2천만원 이내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융자금리) 1%
    • [복지로-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접수 및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복지로-문의] 1588-0075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0000005648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249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61 [복지로-접수처] 근로복지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원격훈련 제외)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 포함
      •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중장년내일센터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근로자
    • (무급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 (http://welfare.kcomwel.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문의처를 통해 방문 예약 및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신청 기간: 훈련 시작일로부터 훈련 종료일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중순경 심사 결과 통보 및 대부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훈련 수강증 또는 훈련증명 서류 (HRD-Net 수강내역 확인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대상자별 추가 서류 (해당 시):
      • 재직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 무급휴직자: 무급휴직확인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등 매출액 증명 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명 서류
    • 유의사항: 상기 서류 외에도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용보증 필수: 본 대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용등급, 연체 여부 등 신용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대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훈련 참여 의무: 대부를 받는 동안에는 신청한 직업훈련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대부금 상환 의무 발생 및 추가 대부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정부 지원 제도나 지자체에서 유사한 훈련수당 또는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으로 인해 월 대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 금액이 조정되거나 대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소득, 가구원 정보, 훈련 정보 등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 대부 취소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계획 수립: 저금리 대부이지만 엄연히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이므로, 훈련 종료 후 취업을 통해 대부금을 성실히 상환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 http://welfare.kcomwel.or.kr
    • HRD-Net (직업훈련포털): https://www.hrd.go.kr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훈련과정 정보 확인)
      훈련 관련 문의는 HRD-Net을 통해, 대부 신청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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