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사업은 근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훈련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안정적인 훈련 참여를 통해 개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및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부 한도**: 1인당 연 1천만원, 총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부 가능합니다. - 월별 대부 한도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이며, 훈련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대부 금리**: 연 1%의 고정금리입니다. - **상환 방식**: - **거치 기간**: 훈련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최장 12개월) 동안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합니다. - **상환 기간**: 거치 기간 종료 후 3년 또는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합니다. - **지급 방식**: 매월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부 용도**: 훈련기간 중 발생하는 식비, 교통비, 주거비 등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훈련 중도 포기 방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훈련 참여를 주저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직업능력 향상**: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제공하여 훈련생이 직업훈련에 집중하고 숙련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재취업 및 고용 안정**: 향상된 직업능력을 바탕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고용 불안정에 처한 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는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재직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3개월 중 1개월이라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월 80시간 미만 근로) - 무급휴직자 (휴직수당 등 받지 않는 자)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로, 연 매출액 1억 5천만원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프리랜서) - 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로, 훈련 잔여기간이 15일 이상인 자 (단,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는 총 훈련시간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수강하는 훈련과정 참여자 (일부 자비 훈련 포함) - 훈련수당 등 다른 지원금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월 대부 한도액 미만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 등을 통해 확인)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인 자 - 훈련 기준: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단, 장애인, 만 55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70시간 이상) [제외 대상]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 - 이미 동일 직업훈련 과정에 대해 직업훈련생계비대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원칙적) - 대부 제외 대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예: 취미, 여가 목적의 훈련) - 신용보증 불가 대상자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중이거나, 연체 및 채무불이행 이력이 있는 자 등) - 국가, 지자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훈련수당 또는 생계비 명목의 지원을 월 대부 한도액 이상으로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 (http://welfare.kcomwel.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문의처를 통해 방문 예약 및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신청 기간**: 훈련 시작일로부터 훈련 종료일까지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말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 중순경 심사 결과 통보 및 대부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공통 서류**: *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훈련 수강증 또는 훈련증명 서류 (HRD-Net 수강내역 확인서 등)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대상자별 추가 서류 (해당 시)**: * **재직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명세서 등 * **무급휴직자**: 무급휴직확인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등 매출액 증명 서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명 서류 * **유의사항**: 상기 서류 외에도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용보증 필수**: 본 대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용등급, 연체 여부 등 신용보증기관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대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훈련 참여 의무**: 대부를 받는 동안에는 신청한 직업훈련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대부금 상환 의무 발생 및 추가 대부가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정부 지원 제도나 지자체에서 유사한 훈련수당 또는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으로 인해 월 대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부 금액이 조정되거나 대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소득, 가구원 정보, 훈련 정보 등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 대부 취소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계획 수립**: 저금리 대부이지만 엄연히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이므로, 훈련 종료 후 취업을 통해 대부금을 성실히 상환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 http://welfare.kcomwel.or.kr - **HRD-Net (직업훈련포털)**: https://www.hrd.go.kr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훈련과정 정보 확인) *훈련 관련 문의는 HRD-Net을 통해, 대부 신청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