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건강보험료부과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상인세대중 65세이상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가족세대,가정위탁세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ㅇ건강보험료 부과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상인 세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건강보험료부과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상인세대중 65세이상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가족세대,가정위탁세대 등에 해당하는 경우
ㅇ건강보험료 부과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상인 세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청각장애 등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 및 적합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노인,장애인에게 의치를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 완전의치, 부분의치, 사후관리 지원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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