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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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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령, 장애 등의 사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도군 내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별 부과되는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상한액 또는 비율은 진도군 지침에 따름) - 지원 방식: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진도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개인에게 현금 지급 방식이 아님) - 지원 기간: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 지원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자격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지원을 계속합니다. [목적 및 특징] -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료 보장 수단인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어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의료 접근성 강화: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 이용 제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지역사회 복지 증진: 진도군 차원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밀착형 복지 사업입니다. - 건강한 노후 및 자립 지원: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많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이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과 자립 생활 유지를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도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음)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 장애인 등록을 한 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그 외 진도군수가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의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세부 기준은 진도군 조례 또는 지침에 따름) - 보험료 납부 의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는 자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 없거나 직장에서 지원되므로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자 -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성실히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고,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한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세요.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받은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시고, 준비된 구비 서류와 함께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진도군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거주지 및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등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이후 매월 건강보험료가 지원됩니다. [준비 서류] - 진도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신청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부과된 건강보험료 고지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자산 잔액증명서 등) - 장애인 등록증 (해당자)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으로 인해 과다 지원이 발생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다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지원은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된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청 이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지원된 금액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격 확인:** 지원 대상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조사될 수 있으므로, 재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 진도군청 주민복지과 (복지 관련 부서)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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