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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지자체

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용품 구입비를 지원.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복지로-지원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복지로-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1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749-5432
[복지로-근거]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진주시 전읍면동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접수 확인: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부모 중 1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계좌번호 확인용)
  • 출생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신생아 정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담당자가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하나, 필요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지 유지: 신청 및 지급 시점까지 신생아 및 부모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지 변경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출산용품 구입비' 명목의 다른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인적 사항 및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불가: 원칙적으로 부모 중 1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 필요)

[문의처]

  • 진주시청 아동보육과: (055) XXX-XXXX (해당 부서의 정확한 전화번호는 진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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