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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지자체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함.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셋째아 이상은 출생 시 200만원, 생후 1~4년 연100만원 지원) 단, 타 시도 및 시군구 전출 시 출산축하금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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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복지로-지원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복지로-지원내용]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이상 600만원(셋째아 이상은 출생 시 200만원, 생후 1~4년 연100만원 지원)
단, 타 시도 및 시군구 전출 시 출산축하금 지급 중단.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신청(www.gov.kr)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749-5432
[복지로-근거]
진주시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진주시 전 읍면동
진주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90일이 경과되어야 지급 가능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축하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출생아 포함)
  •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타 시군에서 유사한 출산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변경될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진주시 여성보육과 (☎ 055-XXX-XXXX, 실제 전화번호는 진주시청 홈페이지 참조)
  • 또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진주시청 대표 전화 (☎ 055-XXX-XXXX, 실제 전화번호는 진주시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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