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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급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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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차상위계층 중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소득, 재산 및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부과된 건강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최대 지원 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본인 부담금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월 최대 O만원 한도 내) - 지원 방식: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 대행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이는 대상자가 직접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이 개시되며,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자격 심사를 거쳐 재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료비 부담 경감: 소득이 적고 지출이 많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 건강한 생활 유지 지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제약을 해소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합니다. - 삶의 질 향상: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 대상 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세대 - 장애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한부모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며,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지자체별로 정한 재산 기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 기본 재산액 및 소득 환산율 적용)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노인세대의 경우 세대 내 만 65세 이상 노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 세대 기준: 주민등록상 등록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부모 세대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이미 건강보험료가 지원되므로 제외) - 타 법령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 -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이력이 있거나, 고의적인 체납으로 판단되는 경우 (단, 지자체별로 기준 상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고액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및 가구 구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이나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가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납부 내역)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무소득자: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부동산 소유 증명: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통장 사본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해당 시 추가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증빙 서류 -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내역 확인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 금액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지원금 환수 또는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사업 중복 여부: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납 보험료: 일반적으로 지원 결정 이전의 체납된 건강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체납 문제가 있다면 신청 전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시기: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여부 및 지원 개시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구체적인 신청 및 지원 기준 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일반적인 복지 상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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