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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화군수가 인정한 세대 중 최저보험료(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이하 세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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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자격 유지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며, 이를 통해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의료비는 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지원은 이들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부과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 해당 가구의 실제 월별 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 가구의 월 보험료가 14,650원이고 최저보험료가 19,500원이라면, 14,650원 전액 지원)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지원금은 신청인의 금융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되거나,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협약을 통해 보험료가 직접 납부 대행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연간 지원되며,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저소득 노인가구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를 미루거나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질병 발생 시 적시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복잡한 소득·재산 조사 대신 보험료 납부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가구 (가구주 또는 가구원)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구 - 그 외 강화군수가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저소득 가구 - 공통: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화군에 거주하는 세대 [선정 기준] - 보험료 기준: 해당 가구에 부과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부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건강보험료 체납 내역이 장기간 지속되어 지원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건강보험료 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자격 확인 및 서류 안내: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1.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2.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최근 고지서 (월별 보험료 확인용)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 및 연령 확인용)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6.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자격 증빙 서류 7. (경우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관련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심사: 신청 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강화군 담당 부서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 변동사항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변동, 주소 이전 등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매년 재심사: 대부분의 지자체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매년 자격 재확인 및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화군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노인복지과, 생활보장과 등, 정확한 부서명 및 연락처는 강화군청 홈페이지 참조 또는 대표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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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으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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