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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지자체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조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 〇 난방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속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내용 : 난방비 지원 - 지원기간 : 동절기 (1~2월, 11~12월) - 가구당 월별 100천원 (예산범위 금액 조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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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제3조 지원대상
① 난방비의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
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②「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〇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 교육급여만을 받는 가구는 포함)
〇 각 동에서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제출( ※ 고른 기회 균등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적의 선정)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난방비 지원
  • 지원기간 : 동절기 (12월, 1112월)
  • 가구당 월별 100천원 (예산범위 금액 조정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530-2130
    [복지로-근거]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동해시청 희망복지팀
    동해시청 복지과 희망복지팀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〇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 제3조 지원대상
① 난방비의 지원대상자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조사하여 차상위 계층으로 책정
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②「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〇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제외( ※ 교육급여만을 받는 가구는 포함)
〇 각 동에서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자 제출( ※ 고른 기회 균등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적의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동절기 시작 전 (통상 10월~11월 중) 동해시에서 별도로 공고하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현재까지는 온라인 신청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지자체 정책에 따라 일부 서비스는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차상위계층 확인에 필요한 서류이며, 기 확인된 경우 생략될 수 있음)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기타 동해시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에너지바우처 등)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불이행 시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여부 및 지원금액은 개별 가구의 소득, 재산, 기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동해시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등)
  • 동해시 대표 전화: [동해시청 대표 전화번호 기재 - 예: 033-530-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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