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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노인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복지대상자의 건강 유지 및 생계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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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의료비 부담은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 노인들은 최소한의 의료 안전망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차상위계층 노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지원 범위: 대상자의 차상위계층 자격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의 일부(50%) 또는 전액 경감/면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선정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하며, 건강보험료에 연동되는 장기요양보험료 또한 50% 경감됩니다. - (참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복지대상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지원 방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의 자격 확인 후 해당 보험료를 직접 경감 또는 면제 처리합니다. 대상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식이 아니며, 별도의 청구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 지원 기간: 차상위계층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목적] - 차상위계층 노인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생계 안정에 기여합니다. - 보험료 납부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년층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격(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을 보유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기준) 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 - 재산 기준: 거주 지역별로 정해진 재산 기준액 이하인 자 (차상위계층 자격 기준과 동일). - 연령 기준: 신청일 또는 자격 취득일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이미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면제받고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사업은 별도로 '보험료 지원'을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계층 자격'을 신청하고 인정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당 정보가 연계되어 자동적으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이미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노인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요건 충족 시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의 금융 자산 파악을 위함)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구비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차상위계층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부정 수급 시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적용 여부 확인**: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으신 경우에도 보험료 경감 혜택이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중 지원 불가**: 다른 법령(예: 기초생활수급자)에 의해 이미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고 있다면, 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미납금 처리**: 보험료 지원은 자격 취득 또는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원 결정 전 발생한 미납 보험료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차상위계층 자격 신청 및 일반 상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관련 상세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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