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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권익 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마일리지를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지원 내용]

  • 적립 내용: 1년간의 서약 실천 완료 시 10점의 마일리지 적립
  • 사용 방법: 향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10점당 10일)받을 수 있음
  • 서약은 매년 자동 갱신됨

[목적]

  • 운전자의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문화 확산
  •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

[선정 기준]

  • 1년간 무위반(면허 취소, 정지, 범칙금, 과태료 없음) 및 무사고(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 유발 없음) 서약을 실천한 운전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또는 '교통민원24' 앱을 통해 온라인 서약
  • 전국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서약서 작성

[준비 서류]

  • (온라인)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
  • (방문) 운전면허증

[유의사항]

  •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유발하면 그날부터 서약이 취소되며, 다시 서약할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한번 사용하면 소멸됩니다.

[문의처]

  •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
  •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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