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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예우하고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1개월 이내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2-960-8877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신고: 먼저 고인의 사망신고를 완료합니다.
  2. 신청기관 방문: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비치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급: 신청 내용 및 서류 심사를 거쳐,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인 계좌로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1~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사망 사실 확인)
  • 고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고인의 사망 및 가족 관계 확인)
  • 신청인(유족)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 입금용)
  • 고인이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요구 시, 지자체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한 확인: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이내 신청 기한을 두고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명목의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처 등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은 각 지자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금액, 신청 기한, 제출 서류 등이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순위 확인: 유족 간 우선순위(배우자, 자녀 등)가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순위를 확인하여 해당자 또는 대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관련 부서
  • (참고)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 대표전화 1577-0606 (본 사망위로금은 지자체 사업이므로 주로 지자체 문의가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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