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예우하고자 사망위로금 지원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사망위로금 200천원 일시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민등록 동 주민센터에 신청, 1개월 이내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생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2-960-8877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광산구청 복지정책과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단 전상군경,고엽제후유의증,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재해부상군경 보훈급여 수령 참전자는 제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고령 국가유공자의 건강 유지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보훈병원에서 정밀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무료 또는 감면된 비용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 지원
나라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1) 서비스 내용 - 차량지원 :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2) 기타지원 : 간식(떡, 음료수), 여행자 보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 선양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 지급금액 - 보 훈 수 당 : 월 10만원(※참전유공자 월 12만원) - 사망위로금 : 30만원 - 생일축하금 : 5만원(※참전유공자 10만원)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보훈예우수당 월 10만원(월별 지급)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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